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년 7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의 “2021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고, 매 3년째의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의 “1. 동물,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 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호주를 포함한다.
[별표]의 “1. 동물 중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호주를 포함한다.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나. 돼지고기”의 수입 허용지역에 벨기에를 포함한다.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호주를 포함한다.
[별표]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식용란”의 수입 허용지역에서 호주를 포함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