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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111 작성일 : 2021-07-0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6
가축전염병 예방법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7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재검토기한)“202171“202211로 하고, 3년째의 “630“1231로 한다.
 
[별표]“1. 동물,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 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호주를 포함한다.
 
[별표]“1. 동물 중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호주를 포함한다.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돼지고기의 수입 허용지역에 벨기에를 포함한다.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호주를 포함한다.
 
[별표]“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 식용란의 수입 허용지역에서 호주를 포함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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