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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033 작성일 : 2021-08-3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19
가축전염병 예방법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8, ‘21.8.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정 이유
최근 헝가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어, 헝가리를 가금류가금육식용란의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별표]“1. 동물,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 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수입 허용지역에 헝가리를 포함한다.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가금육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수입 허용지역에 헝가리를 포함한다.
 
[별표]“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 식용란수입 허용지역에 헝가리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9.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 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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