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320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4호, 2019.10.1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과정에서의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하고 효과적 부분은 제도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시 일부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체계 구축(안 제19조제1항, 별표 10)
-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 체계 구축
나. 방역지역(보호지역, 500~3km) 내 방역조치 조정(안 제22조)
-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에 따라 살처분 대상이 아닌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반출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방역조건을 추가
다.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사육 기준 조정(안 제33조)
-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사육 조건을 기존 방역지역 해제 시에서 예찰지역 전환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로 조정
라. 위험시기 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조정(안 제7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이동 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마. 역학 대상 방역관리 보완(안 별표5)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차량 및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하여 확산 차단을 위해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운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 팩스 : 044-863-9210
3) 전자우편(이메일) : parkjemin@korea.kr
4. 기타
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2021. 00. 0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라 함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ㆍ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2. “환축”이라 함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어 신고한 가축으로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3.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4. “관리지역”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관계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보호지역”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예찰지역”이라 함은 보호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ㆍ발생권역을 말한다.
8. “발생일”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9. “감수성동물”이라 함은 닭ㆍ오리ㆍ칠면조ㆍ메추리ㆍ거위ㆍ타조ㆍ꿩ㆍ기러기ㆍ돼지ㆍ개ㆍ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을 말한다.
10. “권역”이라 함은 평상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지역화한 것을 말한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1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축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12. “가축운송자등”이라 함은 가축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동물운송자 및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13. “방역강화관리대상”이라 함은 살아있는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 및 상기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임시사육하는 계류장 포함)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를 말한다.
14. “방역관리 책임자”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 선임되어 가축방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역 전문가 또는 업체를 말한다.
15. “이동제한”이라 함은 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되어진 시설ㆍ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의 원인과 전파와 관련된 요인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를 말한다.
17. “거점소독시설”이라 함은 축산관련차량(운전자)의 방역지역별 이동시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긴급 백신접종”이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 또는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의 가금류 가축에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19. “백신주”란 백신제조용 바이러스로, 실험동물에 접종실험을 거쳐서 질병에 방어할 수 있는지 능력평가를 마친 바이러스를 말한다.
20. “항원뱅크”란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로, 백신주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냉동 비축해 놓은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개ㆍ고양이ㆍ돼지는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돼지는 관리지역내 농장 포함)에서 사육하고 있을 경우 적용된다.
1. 닭ㆍ오리ㆍ칠면조ㆍ메추리ㆍ거위ㆍ타조ㆍ꿩ㆍ기러기ㆍ돼지ㆍ개ㆍ고양이 등 가축
2.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3. 감수성동물중 현장방역관이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
4. 1호 내지 3호까지의 동물(이하 “적용대상 동물”)의 생산물
5.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ㆍ물건ㆍ차량ㆍ사람
제2장 예방활동
제4조(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축산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조류인플루엔자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다음 년도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닭과 오리 판매소ㆍ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이하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방역강화관리대상(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및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의사환축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축방역기관 중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형까지 판정 후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방역강화관리대상(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닭ㆍ오리 등의 가축관련 축산단체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이 오리, 산란계 또는 종계의 노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가축거래상인이 가금을 운송ㆍ거래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국내 사육 가금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등 긴급한 때에는 이동승인서 적용 대상 가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역강화관리대상은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및 제8호의3서식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방역강화관리대상은 제5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월별 폐사 및 산란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 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 보다 3 퍼센트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는 선임된 농장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업무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백신 수급ㆍ비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최근 국내 및 주변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형(혈청형)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제조용 항원을 비축ㆍ보관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축항원으로 백신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항원뱅크 구축상황을 점검하여 긴급백신 접종시 문제가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완제품을 긴급하게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9조(백신주 등 선정)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백신주 및 비축물량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제1항의 보고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해 비축물량 조정 및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0조(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등) ① 의심축을 발견한 소유자등,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11조 규정에 따라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읍장ㆍ면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 의심축을 발견한 자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한 경우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 동일한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임상진단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의 결과 의사환축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 검역본부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ㆍ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적용대상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ㆍ발생농장 출입구ㆍ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축사내외ㆍ차량ㆍ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ㆍ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 금지
4.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
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 밖으로의 반출 금지
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ㆍ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여 정밀검사 의뢰
7.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역본부 및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장내 상주
④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조류인플루엔자에 적용대상 동물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발생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가축방역관은 제3호의 조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ㆍ도지사의 조치)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
2.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
3.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설치
4.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5. 지방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
6. 발생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소독 등 방역조치 지시 및 현장통제본부ㆍ이동제한 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지시
7. 발생지 및 방역지역내 적용대상 동물의 농가별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제12조(시장ㆍ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ㆍ차량의 출입제한 조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적용대상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3.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ㆍ군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4.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 등의 조달계획 수립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 수립
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ㆍ차량ㆍ가축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와 기초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초동방역팀을 지체 없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파견하고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2.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3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3.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제공
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의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5.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제14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의 발생상황ㆍ발생지의 축산업 형태ㆍ지형적 여건ㆍ야생조류 서식실태ㆍ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ㆍ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2.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설치
3. 국방부ㆍ경찰청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 점검
4.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의사환축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고 이후의 의사환축에 대하여는 최종 병성감정 결과를 통보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시ㆍ도 이외의 타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에게 관할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을 지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축 발생시 시ㆍ도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2.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등) 등에 보고 및 통보
3.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의 설치
4. 시장ㆍ군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16조(병성감정 등) ①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중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일상적인 병성감정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 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7조(발생사실의 공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5조제2호에 따른 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알려야 하며,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질병관리청ㆍ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생지 현장통제본부에 중앙통제관 및 민간전문가를 파견하여 이 요령에 의한 방역지도 및 방역기관ㆍ단체간의 업무조정을 하게 하거나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방역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추진상황ㆍ정부 방역대책ㆍ농가의 방역수칙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현장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ㆍ군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 등 홍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이동제한 등의 조치) ①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방역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적을 적용한 지도를 사용한다.
② 발생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및 군부대의 장에게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4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서 개별통보 및 공고
3. 발생지 및 방역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ㆍ출입통제ㆍ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
4.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6.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 차량, 적용대상 동물과 그 생산물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조치는 제20조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ㆍ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⑤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시까지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제19조(살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등과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ㆍ개ㆍ고양이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
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개ㆍ고양이 제외, 관리지역 내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로서 별표 10 절차에 따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정한 것. 다만,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방역분류기준을 부여받은 농장 중 살처분의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4.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동일한 분변처리장 이용 등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살처분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과 사람·장비·차량·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살처분 및 폐기 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시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규정ㆍ작업요령ㆍ주의사항ㆍ인체감염예방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구 착용 및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력이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등으로 환축과 접촉우려가 있는 방역조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한다.
1. 만 20세 미만, 만 65세 이상
2. 임신부
3.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미소지자, 신원확인 및 연락처 확인 불가능자(외국인)
4. 38℃ 이상의 고열 등 감기증상이 있는 자
5.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증 및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y) 환자로 진단받은 자
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ㆍ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ㆍ후에 차량의 내ㆍ외부를 적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소유자ㆍ관리자, 가축방역,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한 경우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동상황 등 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 등이 접촉한 적용대상 동물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사람ㆍ차량과 그 사람ㆍ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4.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ㆍ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
5. 살처분 대상가축,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 오리 및 역학 관련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6.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추정시기 또는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축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추정일로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7. 발생상황 등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목적으로 환축의 임상증상 등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1.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되었거나 접촉되었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류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 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살처분, 소각 또는 매몰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장비
5.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설치류ㆍ야생조류 등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에 대하여 구제ㆍ접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알ㆍ깃털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농장내 매몰. 다만, 살처분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ㆍ보관한 다음 30일 경과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배합사료ㆍ조사료ㆍ깔짚ㆍ왕겨 등 :소각 또는 매몰(단, 지대사료 등 포장되어 소독조치가 가능한 경우 제외)
4. 차량ㆍ축산기자재ㆍ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 소각 또는 매몰
④ 법 제17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발생 시ㆍ군의 가금도축장을 방문하는 차량 및 발생지역(시ㆍ군)을 경유하는 차량은 당해 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차량운전자는 축산시설 방문시 이를 축산시설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차량운전자 및 축산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1년간 보존한다.
제22조(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① 시장ㆍ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및 시ㆍ군 관계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방역지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에게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관리지역ㆍ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보호지역 밖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금과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2. 닭ㆍ오리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중인 닭ㆍ오리의 부화란 폐기. 다만, 보호지역 내 닭 부화장의 경우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ㆍ감독하에 종란의 입고,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보호지역 내 오리 부화장(종오리 농장과 인접한 부화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방역지역 설정 이전에 예찰지역 또는 이동제한 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ㆍ감독하에 종란의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
※ 위험도평가는 임상예찰, 정밀검사(종란을 공급한 농장별 시료를 구분하여 검사),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방역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반출 시 해당 시ㆍ도 밖으로는 반출하지 못함
3. 관리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폐쇄. 닭 도축장과 보호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만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다만,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4. 닭ㆍ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하되,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고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
5. 닭ㆍ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폐기하되,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닭 종란의 경우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소독 실시 후 해당 시ㆍ도 내 반출 허용, 식용란은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었거나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 허용
6. 사료ㆍ깔짚ㆍ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의 농장내 반입
7. 축사 내ㆍ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감수성 동물ㆍ생산물ㆍ사료ㆍ동물약품ㆍ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ㆍ바닥ㆍ바퀴ㆍ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ㆍ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산란계 분뇨 운반차량은 허용
9. 사람에 대하여는 이동통제초소 및 가금류 사육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
10. 관리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ㆍ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심의회의의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기
11. 보호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ㆍ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되, 위험도 평가 후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허용
※ 가금용 사료는 검역본부 담당관이 직접 점검 후 생산 및 유통 허용
12. 닭ㆍ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
13.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또는 오염된 생산물을 급여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는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하여 항원 양성인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항체만 검출되는 경우에는 방역대 해제와 함께 이동제한 해제, 조사ㆍ연구 필요시에는 검역본부로 이송 조치
14.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ㆍ제품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사람 등에 대한 소독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3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조치
제23조(예찰지역의 방역) ① 시장ㆍ군수는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및 시ㆍ군 관계관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에게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3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리는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예찰지역 밖의 오리에 대해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출하 7일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허용하며,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반출ㆍ입 허용
2. 닭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오리에 대하여만 도축을 허용. 다만, 오리도축장의 경우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허용
3. 닭 부화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오리 부화장은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와 제5호에 따라 반출이 허용된 예찰지역에서 유래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 병아리를 방역대 밖으로 반출 허용
4. 닭ㆍ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ㆍ군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시장ㆍ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 설정 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발생 시ㆍ군 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인근 공동처리장 이동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
5. 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되, 오리 식용란은 오리에 대해 임상ㆍ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토록 하고, 예찰지역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종오리 농장이 부화장을 같이 운영, 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됨 등) 하는 경우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토록 하며, 닭의 종란과 식용란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이동을 허용
6. 사료ㆍ깔짚ㆍ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및 농장 내 반입시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폐기
7. 축사 내ㆍ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적용대상 동물ㆍ생산물ㆍ사료ㆍ동물약품ㆍ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ㆍ바닥ㆍ바퀴ㆍ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ㆍ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예찰지역내 공동처리장(검역본부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소독후 이동허용
9. 사료공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④ 예찰지역(관리지역ㆍ보호지역을 포함한다) 안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다음 각 호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ㆍ항원검사)와 오리 검사(혈청검사 및 항원 검사)과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발생농장, 예방살처분농장, 출하 후 7일이 경과한 농장)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ㆍ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조치
제24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ㆍ판매시설(조류학습장, 동물원, 일반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외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을 출하한 농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 농장(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정함
2.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도축장등의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ㆍ유지 및 질병관리본부장에 제공
4. 환축과 함께 계류된 도축장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5. 부화장에서 부화ㆍ보관중인 전체 종란 및 부화 병아리의 폐기
6.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닭ㆍ오리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의 회수ㆍ폐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의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요령에 의한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도심지에서 야생조수류 감염확인시에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 및 방역조치를 취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기간은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로 하며,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 정밀검사(닭은 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확인된 H5형 또는 H7형 항원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내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ㆍ판매 시설에서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장과 검역본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검역본부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에는 상황반ㆍ행정지원반ㆍ유통감시반ㆍ수급대책반ㆍ역학조사반ㆍ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장 긴급백신접종
제26조(고려조건) ① 현행의 조류인플루엔자백신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증상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완전히 방어할 수는 없어, 방역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백신접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는 예찰을 통한 조기검출과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신속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에 예방적 백신접종은 실시하지 않는다.
③ 제29조에 따른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할 경우,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체검사로는 백신접종축과 동 질병 감염축을 구분하기 어려워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제27조(긴급백신접종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동제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만으로 통제가 어려워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검역본부장의 긴급백신접종 건의 등 긴급백신접종이 필요한 상황 발생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긴급 백신접종 건의시 환축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비축중인 백신제조용 항원간의 유전자 상동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공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한 긴급백신 결정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법을 정하여 공포한다.
1. 접종 시기
2. 접종 지역
3. 접종 대상가금
4. 기타 필요한 사항(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
제29조(긴급백신접종 실시) ① 긴급백신 접종은 가축의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긴급 백신접종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0조(사후관리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긴급 백신접종축과 미접종축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를 실시하며, 기록 관리는 도축 또는 폐사 등 해당가축이 없어질 때까지 실시한다.
제6장 종식후속대책 추진
제31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32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정밀검사, 발생 시ㆍ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3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9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환경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및 H5ㆍH7 항체 양성판정 농장을 포함한다) :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입식시험 승인을 받은 후, 별표 7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21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으며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입식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최소 21일이 경과한 경우로서 가축방역관이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돼지의 경우는 발생농장의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3.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보호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은 해당 보호지역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장의 소유자등은 감수성 가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왕겨, 사료, 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부화장의 영업재개) 시장ㆍ군수는 제22조에 따라 폐쇄된 부화장에 대하여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ㆍ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혈청형 H5 또는 H7형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밀검사 결과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되었거나 그 밖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경우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