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Zero) 선언(2020)을 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으로 우리나라는 앞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한바 있어, 축산분야에서도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부담을 보다 감소하도록 사료공정을 개선하고 그 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안 제3조제3호 및 별표3, 별표 13 개정)
나. 양축용 사료의 사료명칭 조정 및 조단백질 등록제외(안 별표 3, 별표 13 개정)
다. 신규 물질 등재(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개정)
라. 품목별 기준 및 규격 변경(안 별표 5, 별표 6 개정)
마. 가금(닭·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록 명확화(안 별표 13 개정)
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안 별표 21 개정)
사.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 별표 25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9.2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우편번호 30110)
※ 문의처 : 044)201-2360, FAX: 044)863-9218
라. 본「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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