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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241 작성일 : 2021-09-0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27호

 「사료관리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2호, ‘21.5.24.)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Zero) 선언(2020)을 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으로 우리나라는 앞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한바 있어, 축산분야에서도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부담을 보다 감소하도록 사료공정을 개선하고 그 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안 제3조제3호 및 별표3, 별표 13 개정)
  나. 양축용 사료의 사료명칭 조정 및 조단백질 등록제외(안 별표 3, 별표 13 개정)
  다. 신규 물질 등재(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개정)
  라. 품목별 기준 및 규격 변경(안 별표 5, 별표 6 개정)
  마. 가금(닭·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록 명확화(안 별표 13 개정)
  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안 별표 21 개정)
  사.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 별표 25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9.2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우편번호 30110)
        ※ 문의처 : 044)201-2360, FAX: 044)863-9218
     라. 본「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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