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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142 작성일 : 2021-09-1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1-333
가축전염병 예방법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31, ‘16.10.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구획화의 정의를 마련하고, 수출국과 수입국가 간의 검역 조치의 동등성 인정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교역에 제한을 취소화 하는 방향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는 등 국제 규범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구획의 정의를 규정(안 제22)
수출국과 교역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위생조건을 협의하고 수출국 요청시 위험분석 진행사항을 알려주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
종전의 ’‘지역화’‘’‘지역(구획)’‘로 자구를 변경하고, 지역(구획)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시 수출국에게 진행사항을 알려주도록 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
수출국이 우리나라의 동물위생검역조치와 동등성을 인정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안 제12)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
종전의 ’‘지역화’‘’‘지역(구획)’‘로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별표3)

 
3. 의견제출
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10.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
가축전염병 예방법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00000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획(Compartment)”1개 이상의 시설에서 사육되고 특정 질병에 대해 차별화된 동물 위생상태를 가지고 있고 공통된 차단방역 관리체계에 의해 다른 감수성 동물집단과 구분이되어 관리되는 동물 소집단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출국과 위생조건을 협의할 수”를 “수출국과 교역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위생조건을 협의할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 요청이 있는 경우, 위험분석 진행사항(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을 수출국에 알려줄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화 인정)”을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ㆍ구획화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화 인정을 요청하고자”를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고자”로, “지역을”을 “지역(구획)을”로, “지역화 인정을 요청하여야”를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화 인정 요청”을 “지역(구획)화 인정 요청”으로, “지역화 인정 여부”를 “지역(구획)화 인정 여부”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수출국에게 지역(구획)화 진행상황(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 최종 결정내용 등을 통보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동등성) ① 수출국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동물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조치가 우리나라의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조치가 국내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합리적 기간 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 : 평가결과를 수출국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동등성이 불인정되는 경우 :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수출국에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동등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을 “지역(구획)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으로 한다.
별표3 1호 중 지역지역(구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해당지역의 가축해당지역(구획)의 동물, “지역 내외지역(구획) 내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지역지역(구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지역지역(구획)”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지역내지역(구획)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개정 2021.00.0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00
 
1(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Region)"이라 함은 예찰·방역 및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생상태가 뚜렷이 구분되는 동물 소집단(Subpopulation)을 포함하며, 자연적, 인공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말한다.
2. “구획(Compartment)”1개 이상의 시설에서 사육되고 특정 질병에 대해 차별화된 동물 위생상태를 가지고 있고 공통된 차단방역 관리체계에 의해 다른 감수성 동물집단과 구분이 되어 관리되는 동물 소집단을 말한다.
3.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물이나 사람의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Biological), 화학적(Chemical) 또는 물리적(Physical) 원인체(Agent)를 말한다.
4. "위험(Risk)"은 위해요소(Hazard)로 인하여 국내 동물 또는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그 정도를 말한다.
5. "수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은 우리나라가 국내 동물 및 사람의 위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는 수준의 위험을 말한다.
6.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으로 구성된 과정을 말한다.
7.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생물학적 원인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8.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생물학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9.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인(Identifying)·선택(Selecting)하고 시행(Implementing)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은 위험에 관한 정보를 위험평가자(Risk Assessors), 위험 관리자(Risk Managers) 및 다른 이해 당사자(Interested Parties)간에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거 실시하는 수입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2.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조치의 해제 또는 수입위생조건의 재검토 등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 수입위험분석은 접수, 착수,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수입위험분석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출국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수출국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재개를 희망하는 수출국은 관련 동물의 전염성 질병 상황과 적용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3항의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적절하게 통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험분석 진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연구·학술기관·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5(수입허용 요청 접수) 우리나라로 지정검역물을 새로이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과 수출국내 주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수입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으로부터 특정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을 받았을 경우, 수출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수출국에 수입허용 요청 접수사실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출국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개요
2. 연락처, 사용 언어 등에 관한 정보
 
6(수입위험분석 착수) 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용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별표1의 위해요소 확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해요소를 조사·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고, 수출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지정검역물의 수입이 이미 허용된 수출국의 추가적인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현황 및 축산 현황에 관한 정보
2. 수출국의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
3.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찰 및 조치에 관한 정보
4.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진단에 관한 정보
5. 수출국의 가축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6.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7. 수출국의 동물·축산물의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8. 기타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7(수입위험평가) 검역본부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자료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수출국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자료, 수출국 현지조사 결과와 기타 과학적인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여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지정검역물에 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2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및 위험추정을 실시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 수입위험평가 세부 지침은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8(수입위험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위험평가 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서 제시한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방법
2.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이 제시한 관리방법(수출검역, 소독 방법 등)
3. 기타 동물 전염성 질병의 유입위험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최종 결정내용을 수출국에게 통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최종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국과 교역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위생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 요청이 있는 경우, 위험분석 진행사항(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을 수출국에 알려줄 수 있다.
 
9(수입위생조건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위생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해당 수입위생조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 수정으로 인하여 수입위생조건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변화 등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자문 및 위험정보교환) 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 연구·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험정보교환은 인터넷, 서면, 전문가 회의,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검역본부장은 수집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입위험평가결과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1(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구획화 인정)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역(구획)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3의 지역(구획)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과 이 고시에서 정한 수입위험분석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수출국에게 지역(구획)화 진행상황(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 최종 결정내용 등을 통보한다.
 
12(동등성) 수출국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동물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조치가 우리나라의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조치가 국내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합리적 기간 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 : 평가결과를 수출국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동등성이 불인정되는 경우 :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수출국에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동등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13(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0000-000, 0000.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방법 및 절차(6조제1항 관련)
 
1.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 수입위험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위해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위해요소 확인
(1) 특정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해당 원인체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원인체는 수출국내 존재 가능성을 포함한 해당 원인체의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3)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 하나 이상의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위험평가 수행 단계로 진행한다.
(4) 위해요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행 방법
. 잠재적인 위해요소들의 목록 작성 :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당해 지정검역물과 관련이 있는 원인체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에는 위험이 분명하지 않거나 배제할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원인체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관련 목록 작성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과학적인 문헌
(2) 수입경로 및 당해 지정검역물과 원인체에 의하여 위험을 겪은 다른 국가의 경험
(3) 관련 전문가의 조언
(4)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동물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위해요소 결정을 위한 기준 적용 : 해당 원인체를 위해요소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나 운송방법과의 관련성
(2) 우리나라에는 없으나 수출국에는 존재하는지 여부
(3) 우리나라와 수출국에 모두 존재하나 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나라에서도 원인체는 발견되고 있으나 계통(strain)이 다른 경우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원인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특성
() 우리나라와 수출국내에서 해당 원인체 숙주의 분포
() 해당 원인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존재하여 상세한 위험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 우리나라내에 해당 원인체에 대한 비발생 지역 혹은 저발생지역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보고 대상 병원체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3. 최종 위해요소 확인 : 해당 원인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종적인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위해요소의 최종 목록을 작성한다.
 
 
 
 
 
 
 
 
 
 
 
[별표 2]
수입위험평가(Import Risk Assessment) 절차 및 방법(7조제6항 관련)
 
1. 수입위험평가는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위험추정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위해요소가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 정착, 전파될 가능성(likelihood)과 이로 인한 생물학적, 경제적 영향 등을 정성적(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시) 또는 정량적(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표시)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유입평가(Release Assessment)
. 위해요소가 당해 지정검역물, 수입 경로 또는 운송 과정을 통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확률)(Likelihood ; Probability)을 평가한다.
. 확인된 위해요소가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이 단계에서 수입위험평가는 종료할 수 있다.
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 국내로 유입된 위해요소가 우리나라 내의 동물 및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확률)을 평가한다.
. 확인된 위해요소가 우리나라내의 동물 및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이 단계에서 위험평가는 종료할 수 있다.
4. 결과평가(Consequence Assessment)
. 위해요소에의 노출과 이 노출이 가져오는 결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내 동물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결과 및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 잠재적인 결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결과의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위험 평가는 종료할 수 있다.
5. 위험 추정(Risk Estimation)
. 위해요소에 대하여 유입평가, 노출평가 및 결과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측정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을 추정한다.
. 단지 유입, 정착 혹은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가능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확률(probab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또는 이들 추정과 연관된 신뢰 정도에 대한 특성화를 포함하여, 위해요소 확인으로부터 바라지 않는 결과(unwanted outcome)까지 해당 위험경로(risk pathway)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지역(구획)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
 
1. 수출국 수의당국은 살아있는 동물의 개체확인(Identification), 이력추적(Traceability)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구획)의 동물 소집단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수출국 수의당국은 실험실을 포함한 자국의 수의당국의 조직 및 하부조직에 대하여 문서로서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수의당국은 해지역(구획)동물 위생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지역(구획) 내외로 이동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수의당국은 자국내 해당(구획) 지역을 설정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수출국은 해당 지역(구획)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6. 수출국 수의당국은 해당 지역(구획)내에서 이동증명,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생물안전조치, 예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신 설>
3.9. (생 략)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구획(Compartment)”1개 이상의 시설에서 사육되고 특정 질병에 대해 차별화된 동물 위생상태를 가지고 있고 공통된 차단방역 관리체계에 의해 다른 감수성 동물집단과 구분이되어 관리되는 동물 소집단을 말한다.
3.10. <종전의 2.9.와 같음>
8(수입위험관리) ①‧③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최종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국과 위생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신 설>
8(수입위험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최종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국과 교역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위생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 요청이 있는 경우, 위험분석 진행사항(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을 수출국에 알려줄 수 있다.
11(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화 인정)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화 인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역화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역화 인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3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과 이 고시에서 정한 수입위험분석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1(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구획화 인정) --------------------------------지역(구획)-----------------------------------------------------------------------------지역(구획) -------------------------
-----------------------------------------------------------
-----------지역(구획)---------------------.
-------------- 지역(구획)---------------
------------------------------------------ 지역(구획)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수출국에게 지역(구획)화 진행상황(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 최종 결정내용 등을 통보한다.
<신 설> 12(동등성) 수출국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동물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조치가 우리나라의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조치가 국내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합리적 기간 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 : 평가결과를 수출국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동등성이 불인정되는 경우 :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수출국에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동등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신 설> 13(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생 략)
2(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현행과 같음)
2(재검토기한) <삭제>
[별표 3]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
1. 수출국 수의당국은 살아있는 동물의 개체확인(Identification), 이력 추적(Traceability)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동물 소집단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생 략)
3. 수출국 수의당국은 해당지역가축 위생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지역 내외로 이동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수출국 수의당국은 자국내 해당 지역을 설정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수출국은 해당 지역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6. 수출국 수의당국은 해당 지역내에서 이동증명,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생물안전조치, 예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별표 3] 지역(구획)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
1. ---------------------------------------------------------
------------------------------------------------------------
----------------------- 해당 지역(구획) ------------
---------------------------------------------------------------------------.
2. (현행과 같음)
3. ------------------ 해당 지역(구획)동물--------
--------------------------------------------------------------
---------------------해당 지역(구획) -----------------
-----------------------------------------------------------.
4. ------------------------ 해당 지역(구획)------------
-----------------------------------------------------.
5. ----------- 해당 지역(구획)-------------------------
-------------------------------------------------------------
----------------.
6. ---------------------- 해당 지역(구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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