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고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 0000.00.0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우역․우폐역․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사슴만성소모성질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산양․면양․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사육․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중단․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00호, 2021.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동물
구 분 |
수입금지 지역 |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
나. 반추동물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
뉴질랜드ㆍ캐나다․스페인․미국․호주․필리핀(가금이외의 조류에 한함)‧헝가리 이외의 지역 |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
뉴질랜드․캐나다․미국․호주 이외의 지역 |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 분 |
수입금지 지역 |
가. 쇠고기 |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 |
나. 돼지고기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 이외의 지역 |
다. 산양고기, 양고기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라. 사슴고기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마. 가금육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칠레ㆍ캐나다․태국․미국․호주․필리핀(닭고기에 한함)‧헝가리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헝가리ㆍ폴란드ㆍ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 이외의 지역 |
바. 타조고기 |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사. 캥가루고기 |
호주 이외의 지역 |
아. 자비우육 |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구 분 |
수입금지 지역 |
가. 원유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
나. 소의 정액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
다. 소의 수정란 |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
라. 돼지의 정액 |
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
마. 산양, 면양의 정액 |
호주 이외의 지역 |
바.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사. 식용란 |
뉴질랜드ㆍ캐나다․태국․스페인ㆍ미국․호주‧헝가리 이외의 지역 |
아.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 소태아혈청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액, 사료용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 설육분, 우모분 및 닭 연골분말
-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수입금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중단·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신 설> |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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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