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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114 작성일 : 2021-09-1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1-334
가축전염병 예방법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8, ‘21.8.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규범에 맞추어 지정검역물 수입금지 등 긴급조치시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검역중단이나 출고 중지 등 긴급조치가 있을 경우 그 조치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조치에 대한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조치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
 
3. 의견제출
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10.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고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 0000.00.0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0
 
1(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우역우폐역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사슴만성소모성질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산양면양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3(수입금지지역 등)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이라 한다) 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의한다.
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사육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5(수입금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중단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6(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00, 2021.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3조제1항 관련)
1. 동물
 
구 분 수입금지 지역
.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뉴질랜드ㆍ캐나다스페인미국호주필리핀(가금이외의 조류에 한함)헝가리 이외의 지역
.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뉴질랜드캐나다미국호주 이외의 지역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 분 수입금지 지역
.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
. 돼지고기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 이외의 지역
.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가금육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칠레ㆍ캐나다태국미국호주필리핀(닭고기에 한함)헝가리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헝가리ㆍ폴란드ㆍ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 이외의 지역
.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캥가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 자비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구 분 수입금지 지역
. 원유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 소의 정액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 소의 수정란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 돼지의 정액 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 산양, 면양의 정액 호주 이외의 지역
.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식용란 뉴질랜드ㆍ캐나다태국스페인ㆍ미국호주헝가리 이외의 지역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 소태아혈청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액, 사료용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 설육분, 우모분 및 닭 연골분말
-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5(수입금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중단·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5(수입금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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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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