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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917 작성일 : 2022-02-18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73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기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중 사육시설소독 및 방역시설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그간 축산법령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추가함(안 제25조)
1) 축산농가에서 계란을 납품하는 경로 중 하나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함

나.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 및 돼지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은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밀폐형으로 설치(신규)하고 악취저감 장비·시설(기존·신규 공통)를 갖추도록 함
2) 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함(기존·신규 공통)
*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3) 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의 자재·구조 등은 일정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축사 표준설계도」를 적용함(신규)
*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적용 가능
4)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축산업 허가 요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신규)

다.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함(기존·신규 공통)
*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2) 오리 사육중에 분동을 하는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통해 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토록 함(신규·기존 공통)
3) 오리를 사육하는 상태에서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깔짚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함(신규·기존 공통)

라. 소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한우농가의 다양한 한우 씨수소 생산 요구와 지자체‧축산업계의 정액등처리업 참여 요청을 고려하여 정액등처리업 허가 시 제한 규정이었던 씨수소 보유기준을 완화함

 
대통령령 제 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을 “같은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4 중 “제2조제4호”를 “영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가) 사육 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4) 및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할 것(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 대상으로서 축사 내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육시설도 포함함)
(4)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축양육실은 제외함.
(5) 그 밖에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의 구조, 설비 및 자재 사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사 표준설계도를 준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가목1)가) 소독 및 방역 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2) 축사가「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위치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출 것

별표 1 제2호가목1)가) 악취 저감 장비·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악취저감 장비 또는 시설(악취저감 효과가 사육시설 전체 면적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갖출 것
(1)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시설
(2) 부숙된 액비 등을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PIT) 내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시설
(3) 물, 미생물제 등을 미세한 입자로 분사하는 등 사육시설 내부의 악취물질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 장비 또는 시설
(4) 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및 먼지 등을 흡착, 연소, 세정, 산화·환원, 분해 등의 방법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시설
(5) 악취저감기술로서 다음의 인증 또는 평가를 득한 장비 또는 시설
(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나)「가축분뇨법」제43조·제47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등 평가

별표 1 제2호가목1)나) 사육 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별표 1 제2호가목1)나)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계 또는 종오리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2) 종오리업의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가) 종오리 사육 중에 분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 노출이 없는 상태로 분동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통해 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할 것
(나) 종오리를 사육하는 중에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깔짚보관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깔짚보관시설은 쥐·새 등 야생동물이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하고, 환기구 등에는 차단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 종축 및 정액등의 시설 및 장비란 (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
(가) 정액 생산 시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선정한 씨수소를 보유할 것
ⅰ)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일 것
ⅱ)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을 것
ⅲ) 정액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선정한 씨수소에서 생산할 것

별표 1 제2호가목3) 소독 및 방역 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2) 돼지 정액등처리업의 축사가「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위치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출 것

별표 1 제2호가목4)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5) 및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하되, 환기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할 것(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 대상으로서 축사 내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육시설도 포함함)
(5)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축양육실은 제외함.
(6) 그 밖에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의 구조, 설비 및 자재 사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사 표준설계도를 준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가목4)나) 소독 및 방역 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2) 축사가「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위치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출 것

별표 1 제2호가목4)나) 악취 저감 장비·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악취저감 장비 또는 시설(악취저감 효과가 사육시설 전체 면적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갖출 것
(1)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시설
(2) 부숙된 액비 등을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PIT) 내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시설
(3) 물, 미생물제 등을 미세한 입자로 분사하는 등 사육시설 내부의 악취물질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 장비 또는 시설
(4) 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및 먼지 등을 흡착, 연소, 세정, 산화·환원, 분해 등의 방법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시설
(5) 악취저감기술로서 다음의 인증 또는 평가를 득한 장비 또는 시설
(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나)「가축분뇨법」제43조·제47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등 평가

별표 1 제2호가목4)다) 사육 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별표 1 제2호가목4)다)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리 사육업의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1) 오리 사육 중에 분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 노출이 없는 상태로 분동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통해 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할 것
(2) 오리를 사육하는 중에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깔짚보관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깔짚보관시설은 쥐·새 등 야생동물이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하고, 환기구 등에는 차단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에 악취 저감 장비·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돼지 사육업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해 약품 등을 살포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종오리업, 돼지·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 시행일까지 별표 1 제2호가목1)가)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시설 및 장비, 별표 1 제2호가목1)나) 기타란의 시설 및 장비, 별표 1 제2호가목4)나)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시설 및 장비, 별표 1 제2호가목4)다) 기타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종돈업·종계업·종오리업 및 돼지·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 시행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별표 1 제2호가목1)가)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4), 별표 1 제2호가목1)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5), 별표 1 제2호가목4)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5), 별표 1 제2호가목4)다)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3)를 갖추어야 하며, 돼지 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 시행일까지 별표 1 제3호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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