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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897 작성일 : 2022-05-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21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안 별표 5)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  
나.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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