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안 별표 5)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
나.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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