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에게 악취저감을 위한 장비ㆍ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8266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돼지 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 또는 응축하는 방법 등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ㆍ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종오리업 또는 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종오리나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종오리나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대통령령 제32692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조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을 "같은 법 제24조제1항"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제목 중 "축사ㆍ장비"를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종돈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라)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소독 및 방역 시설란 다음에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의 소독 및 방역 시설란 다음에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의 종축 및 정액등의 시설 및 장비란 (1)(가)ⅰ) 및 ⅱ) 외의 부분 중 "보증씨수소를 5마리 이상"을 "씨수소를 1마리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가축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나) 가축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1 제2호가목4)나)의 소독 및 방역 시설란 다음에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가목4)다)의 소독 및 방역 시설란 다음에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3호의 소독시설란 다음에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다) 및 (라), 같은 1) 나)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 같은 목 3)의 종축 및 정액등의 시설 및 장비란 (1)(가),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 및 같은 4) 다)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돈업 및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 또는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종돈업 및 돼지 사육업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돼지 사육업을 등록하여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같은 목 4)나)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또는 같은 표 제3호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종오리업 및 오리 사육업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오리업 또는 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별표 1 제2호가목1)나)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 또는 같은 목 4)다)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