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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13호)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034 작성일 : 2022-07-0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86, 2022. 6. 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관련 규정을 소비기한으로 정비하고,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인 냉장보관하는 우유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3111일까지 유통기한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 등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산연월일산란일을 추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5. 12. 15., 2022. 4. 4. 4.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181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15조제2호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4호가목4),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5호나목 전단 및 같은 표 제6호나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3 3호 단서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7호저목에 따라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제공하고 증명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이 표 4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7 1호의 표 가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1호의 표 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1호의 표 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1호의 표 라목4)), 같은 목 4))(1)(2) 및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1호의 표 라목4))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2호의 표 가목1) 및 가목5)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2호의 표 나목1))) 및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3호의 표 가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3호의 표 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3호의 표 다목4))(1)(2) 및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3호의 표 다목4))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4호의 표 가목2)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4호의 표 나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별표 7 4호의 표 나목2))(1)(2) 및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1항제7, 별표 7 14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표 1호의 표 가목1))라목4)), 같은 표 3호의 표 가목1))다목4)) 및 같은 표 4호의 표 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15조제2,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3111일을 말한다.
3(다른 법령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제1, 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1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7호가목 및 나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1호 및 뒤쪽 제2호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 내용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중 유통 기한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제1항제4, 29, 33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3, 40조제2, 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 2호가목 본문, 마목, 사목, 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호 터목 단서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3호다목5) 본문 및 같은 목 7)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3호나목2)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 3호나목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라목,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라목 본문사목 및 같은 서식 4쪽 중 제3쪽의 각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청정보(수입식품등)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유통기한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유통기한 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조제1항제3, 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59조제1항제2, 70조제1호다목, 74조의4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7호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1호다목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2호나목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3호의 표 제10호가목10))), 같은 호 나목5)))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0항제6호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유통기한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유형재질품목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재질품목명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4호의 표 위반현황의 위반내용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37조제1항제3,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51조의31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51조의61호다목 중 유통기간소비기한으로 한다.
51조의11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51조의13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4 6, 별표 8 1호가목 (1)(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8호나목1))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4 2호나목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유통기한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표시사항)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표시사항)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7. 포장일자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5(회수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회수폐기처분 등의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 소비기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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