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94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제정(‘23.12월)에 따라, 아르헨티나를 가금육 및 열처리가금육의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국회 심의가 완료되어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고시 함에 따라, 프랑스·아일랜드를 쇠고기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가. 쇠고기”의 수입 허용지역에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나.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의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다.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의 열처리된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4.3.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라. 본 고시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