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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정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42 작성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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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시행 2024. 5.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5호, 2024. 5.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이유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공포, 이하"법")으로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3.15 시행)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이동(반출)제한 명령 이행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포함)에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ㆍ절차 등 고시 위임
  나.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제12조의2제3항)에 고시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고시 제정 운용 필요
    1)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2) 소득안정비용 지원해야 할 피해 사유에 관한 사항
    3)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 소득안정비용 지원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주요 내용
  가. (지원 목적)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농가 포함, 이하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가축의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
  나. (지원대상)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안 제2조)
    1) 지원 제외 대상
      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나)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국비지원 비율) 소득안정비용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비율을 정함(안 제3조)
    1)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각 지원 비율은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예시: 시ㆍ도 : 시ㆍ군ㆍ구= 3 : 7)
  라. (지원 기준) 소득안정비용의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피해 사유와 피해 축종 등 세부 지원 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1)
    1)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
    2) 지원 피해 사유
    가. 가 금: 출하 지연, 입식 지연과 조기 출하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돼 지: 과체중 발생, 어린 돼지(자돈, 仔豚)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 (지원금 상한액)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반출)제한으로 실제로 입은 피해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안 제5조)
  바. (지원신청 절차 등)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등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규정(안 제6조)
    - (신청인: 가축의소유자) ⇒ (신청) 시ㆍ군ㆍ구 ⇒ (신청) 시ㆍ도 ⇒ (신청) 농식품부 ⇒ (예산교부) 시ㆍ도 ⇒ (예산교부) 시ㆍ군ㆍ구 ⇒ (소득안정비용 지원) 신청인 ⇒ (결과보고) 농식품부
  사. (지원업무 확인) 시ㆍ도의 소득안정비용 지원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점검 등 실시(안 제7조)
    - 연 1회 이상 서류 점검 또는 현지 확인 점검 실시
  아. (일몰제도) 2024년 7월 1일 기준 매 3년마다 재검토(안 제8조)
  자. (부칙)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안 부칙 제1조)
    - (적용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이동(반출)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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