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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81 작성일 : 2024-06-05
행정예고 전문 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50
가축전염병예방법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개정(‘23.11.2)에 따라, 그간 수입 금지되었던 5개국(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을 포함하여 가금류와 별도로 수입허용지역 구분 필요
○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및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개정(‘24.5.22)에 따라 영국을 가금 및 가금제품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고자 함
○ 호주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4.5.23)함에 따라, 호주를 가금 및 가금제품 수입허용지역에서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동물,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로 수정한다.
. [별표]“1. 동물,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한다.
. [별표]“1. 동물,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한다.
. [별표]“1. 동물, .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신설하고 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 18개국을 수입허용지역으로 개시한다.
. [별표]“1. 동물, . 타조류. 타조류로 자구(순서) 수정한다.
. [별표]“1. 동물, .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한다.
.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가금육의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한다.
.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가금육의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한다.
. [별표]“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 식용란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한다.
. [별표]“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 식용란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한다.

3. 의견제출
동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4.6.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 본 고시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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