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50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를 개정함에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개정(‘23.11.2)에 따라, 그간 수입 금지되었던 5개국(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을 포함하여 가금류와 별도로 수입허용지역 구분 필요 ○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및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개정(‘24.5.22)에 따라 영국을 가금 및 가금제품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고자 함 ○ 호주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4.5.23)함에 따라, 호주를 가금 및 가금제품 수입허용지역에서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별표]의 “1. 동물,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를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로 수정한다. 나. [별표]의 “1. 동물,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한다. 다. [별표]의 “1. 동물,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한다. 라. [별표]의 “1. 동물, 라.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신설하고 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 18개국을 수입허용지역으로 개시한다. 마. [별표]의 “1. 동물, 라. 타조류”를 “마. 타조류”로 자구(순서) 수정한다. 바. [별표]의 “1. 동물, 마.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한다. 사.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의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한다. 아.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의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한다. 자. [별표]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식용란”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한다. 차. [별표]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식용란”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한다.
3. 의견제출 ○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4.6.15(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라. 본 고시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