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공개 범위에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 제1항·제1항)
②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나.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
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라.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마. 돼지열병, 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 추가(안 제51조의3)
바.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구비 의무자에 대해 점검할 경우 그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등(안 제6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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