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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8 작성일 : 2024-10-1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13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애로, 수급불안 발생 요인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육시설 제한기준 등을 완화하고, 영세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에 대한 규제개선 및 법 집행체계 보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육시설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사육밀도 산정의 미포함 대상을 현행 3개월령 송아지에서 8개월령까지 확대함(안 별표 1)
 
. 산란계 케이지 단수를 계란 수급 및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12단 이하의 EU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 부칙 제4조제1항에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자가 산란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2033831일까지 케이지 단수9단 이하로 갖추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 종계·종오리업 및 육계·오리 사육업의 사육시설을 현대화된 고상식 시설로 갖추는 경우 6단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 시 각 단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 저지종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품종(홀스타인)과 달리 완화된 사육밀도 기준 신설함(안 별표 1)
 
. 종돈 검정기준은 그간 돼지의 시장 출하체중 변화(’9090kg’21116)를 반영하지 못해 종돈의 정확한 품질 정보의 농가 제공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능력검정 기준체중을 90kg에서 105kg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검정기준을 보완한 것임(안 별표 1)
 
. 오리 분동통로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보완하고, 불필요한 시설설치가 없도록 예외규정 신설함(안 별표 1)
 
.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요건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하여 가축육종·유전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까지 종사 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1조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player4417@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17, 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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