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4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2호, ‘23.12.12.)를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살처분 보상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농가 피해 보상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신청서 진달 기간 확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 보상금 지급신청서 시․도 진달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조정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개정 나. 젖소․육우 유사산 태아 및 초유떼기 보상가격 현실화(안 별표1) - 초유떼기 가격(55천원)이 인공수정 비용(10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초유떼기 가격 기준에서 분유떼기 가격 기준으로 변경 다. 한우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 체중 미계측 개체는 농촌진흥청 월령별 표준체중뿐만 아니라 시군 또는 인접 시군 등이 계측한 월령별 체중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 600kg 거세우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평균 농가 수취가격으로 명확히 하고, 한우 구분은 암․수, 거세우․비거세우에서 암․수, 거세우로 개정(수컷과 비거세우는 동일한 개념) 라. 돼지 110kg 비육돈 가격 기준 개정(안 별표1) - 돼지 지육가격 통계조사 기관 변경에 따라 조사 기관명 현행화(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마. 닭, 오리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개정(안 별표1) - 육용 실용계, 토종닭 실용계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산출방법을 사육단계 산출방법으로 통일 * 기존 규정은 사육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산출 방법으로 보상금 산정하고 있음 - 육용 오리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산출방법을 육용 실용계, 토종닭 실용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 * 기존 규정은 오리 생육 단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산출 방법으로 보상금 산정하고 있음 바. 육용 닭․오리 평균 출하체중 등 근거, 계란 가격 기준 명확화(안 별표1) - 평균 출하체중, 평균 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으로 하고, 계란 가격 기준은 30구 특란 기준으로 명확화 *토종닭 평균 출하체중, 평균 출하일령은 토종닭협회 발표자료 기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4.(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전자우편 : ysc0415@korea.kr / 팩스 : 044-868-0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41, 팩스 044-868-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