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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측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86 작성일 : 2024-10-2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4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2, ‘23.12.12.)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내용 보기 (클릭)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살처분 보상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농가 피해 보상을 위함
2. 주요 내용
. 살처분 보상금 지급신청서 진달 기간 확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 근거 마련(안 제7조제3)
- 보상금 지급신청서 시도 진달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조정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개정
. 젖소육우 유사산 태아 및 초유떼기 보상가격 현실화(안 별표1)
- 초유떼기 가격(55천원)이 인공수정 비용(10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초유떼기 가격 기준에서 분유떼기 가격 기준으로 변경
. 한우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 체중 미계측 개체는 농촌진흥청 월령별 표준체중뿐만 아니라 시군 또는 인접 시군 등이 계측한 월령별 체중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 600kg 거세우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평균 농가 수취가격으로 명확히 하고, 한우 구분은 암․수, 거세우․비거세우에서 암, 거세우로 개정(수컷과 비거세우는 동일한 개념)
. 돼지 110kg 비육돈 가격 기준 개정(안 별표1)
- 돼지 지육가격 통계조사 기관 변경에 따라 조사 기관명 현행화(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 , 오리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개정(안 별표1)
- 육용 실용계, 토종닭 실용계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산출방법을 사육단계 산출방법으로 통일
* 기존 규정은 사육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산출 방법으로 보상금 산정하고 있음
- 육용 오리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산출방법을 육용 실용계, 토종닭 실용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
* 기존 규정은 오리 생육 단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산출 방법으로 보상금 산정하고 있음
. 육용 닭․오리 평균 출하체중 등 근거, 계란 가격 기준 명확화(안 별표1)
- 평균 출하체중, 평균 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으로 하고, 계란 가격 기준은 30구 특란 기준으로 명확화
* 토종닭 평균 출하체중, 평균 출하일령은 토종닭협회 발표자료 기준
3. 의견제출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전자우편 : ysc0415@korea.kr / 팩스 : 044-868-0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41, 팩스 044-868-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개정안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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