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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74 작성일 : 2024-10-3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82
 
축산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가축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 2018.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10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검정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ㆍ젖소
. “씨수소란 후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를 말한다.
. “당대검정이란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소의 외모심사, 발육상태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 “후대검정이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정소후대검정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 “검정소후대검정이란 한우 검정기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장후대검정은 한우농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 “후보씨수소란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를 말한다.
. “보증씨수소란 후보씨수소 중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수소를 말한다.
. “당대검정우란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생산한 송아지 중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 대상으로 선발한 수송아지를 말한다.
. “후대검정우란 후보씨수소의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한 수송아지를 또는 검정딸소를 말한다.
. “씨암소란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암소로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 “교배암소란 혈통이 등록된 암소로서 후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 “번식능력검정이란 암소의 초종부일, 초산월령, 임신기간, 분만간격, 분만난이도, 인공수정 기록, 기타 번식형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유우군능력검정이란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젖소검정소란 검정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의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는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 “검정동기군이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검정을 함께 받는 일정 집단을 말한다.
.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이란 개체의 능력검정, 혈통 및 유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종축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한 값으로, 개체가 가진 유전적 능력 중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 “유전체 육종가 정확도란 추정한 유전체 육종가 값의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예측 유전체 육종가가 실제 유전체 육종가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2. 돼지
. “능력검정이란 씨돼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산육검정이란 우량 씨돼지를 선발ㆍ활용하기 위하여 후보씨수퇘지와 씨암퇘지의 산육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자검정이란 돼지의 품종특성을 유지ㆍ보전하고, 씨암퇘지의 새끼 생산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 “능력검정원”(이하 검정원으로 한다)이란축산법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소속검정원과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능력검정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검정소검정이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검정소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농장검정이란 축산법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소속검정원의 입회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입회검정과 종돈업등록업체 소속검정원이 실시하는 자가검정을 말한다.
. “검정동기군이란 능력검정을 착수하기 위하여 모집한 검정대상 개체들의 집단을 말한다.
3. 종계
. “순계(PL = Pure Line)”란 닭의 육종 또는 원종계(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닭으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닭을 말하며 원종계(GPS = Grand Parent Stock)”란 종계(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닭을 말하고 종계(PS = Parent Stock)”란 원종계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계(CC)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을 말하며 실용계(CC = Commercial Chick)”란 종계에서 생산된 닭을 말한다.
. “순계검정이란 닭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종계검정이란 원종계 및 종계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일반검정이란 축산법 시행규칙11조의 규정에 따라 종계ㆍ품종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능력검정이란 종계(PS)에서 생산된 실용계(CC)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검정소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4. 종오리
. “순오리(PL)”란 오리의 육종 또는 원종오리(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오리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오리를 말하며 원종오리(GPS)”란 종오리(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오리를 말하고 종오리(PS)”란 원종오리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오리(CD)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를 말하며 실용오리(CD)”란 종오리에서 생산된 오리를 말한다.
. “순종오리 검정이란 오리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 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일반검정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종오리 품종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능력검정이란 종오리(PS)에서 생산된 실용오리(CD = Commercial Duck)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5. 공통
. “등록기관또는 검정기관이란 축산법 시행규칙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가축개량협의회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검정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ㆍ자문기구로 검정방법, 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 기술을 자문한다.

3(적용) 검정기관은 본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축종별 검정실시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장 한우 검정기준
4(당대검정 조건 및 검정방법) 당대검정을 하는 검정기관은 검정에 적합한 사육시설(사양관리 우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름)을 구비하고, 보유 중인 12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구제역
2. 브루셀라병
3. 결핵병
4. 요네병
당대검정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씨암소에서 태어난 생후 160일령 이전에 이유하고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수송아지일 것
2. 등록기관에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별표 4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와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일것
3. 당대검정우나 당대검정우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수송아지일 것
4. 유전체정보를 분석한 수송아지일 것(유전체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름)
검정방법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되, 예비검정은 축군 평균월령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하며, 동 기간 중에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를 검정하고 본 검정은 검정동기군 5두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며 축군의 평균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170일간 실시한다. 다만, 축군은 상반기(56), 하반기(1112)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당대검정우는 다량의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한다.

5(당대검정 조사사항) 당대검정우의 체중, 체척,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외모심사, 정액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체중은 개시 시, 축군의 평균일령 270일령, 종료 시에 측정하되 측정당일 사료급여 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 체척은 종료 시에 측정하되,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의 10개 부위를 측정한다.
3. 사료섭취량은 매 15일 간격으로 조사한 급여량에서 잔여량을 감하여 구하고, 사료섭취량을 해당기간의 증체량으로 나누어 사료요구율을 구한다.
4. 외모심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종료 시에 실시한다.
5. 정액검사는 별표 1에 따른다.

6(당대검정자료 제출) 당대검정우에서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고자 할 경우 검정기관 및 등록기관은 당대검정 조사자료 등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후보씨수소 선발대상) 후대검정 대상이 되는 후보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대검정을 마친 것
2. 나이는 1214개월령 내외일 것
3.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50%이상인 것
4. 별표 1에 따른 정액검사에 합격한 것
5. 후보씨수소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6.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 검사(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결과 음성인 것

8(후보씨수소 선발) 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선발지수식 등에 의한 개체별 순위에 따라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고, 후보씨수소 선발 두수는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9(후보씨수소 선발제외) 당대검정우 중 외모심사 결과 78점 미만인 경우와 정액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0(교배암소) 교배암소는 검정기관 자체사육 또는 한우 사육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나이는 1세 이상이고 정상적으로 발육된 것
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것
교배암소는 생년월일, 산차 및 번식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1(검정기간과 후대검정우 선발기준) 후대검정은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후대검정 축군은 상반기(12), 하반기(78)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검정소후대검정은 검정기관에서 실시하고, 후대검정우에 대한 검정기간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며, 예비검정은 축군평균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실시하고, 이 기간 중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 적응여부를 검정하며, 본검정은 축군의 평균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530일동안 실시한다.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씨수소 1두당 교배암소 40두 이상을 교배시켜 생산하고, 별표 4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가 6두 이상이어야 한다.
2. 외모는 기형 및 유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농장후대검정은 한우사육농가에서 실시하며, 검정축군의 평균일령이 180일령에 개시하여 출하 시까지 실시한다. , 축군의 일령범위는 평균값 ±30일 이내로 한다.
농장검정 후대검정우는 후보씨수소와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된 수송아지로 검정완료두수가 한우농가당 4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검정기관은 한우농가당 3두 이하로 검정을 실시해야 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대검정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저하게 발육이 떨어지는 것
2. 사고에 의해 계속 사육이 어려운 것
3. 부계 형매 중(후보씨수소 자손)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것
4. 13조에 따라 실격 처리된 후보씨수소의 자손

12(후대검정 조사사항)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중은 제5조제1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 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 사료섭취량은 제5조제3호에 따라 조사한다.
3. 체척은 제5조제2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에 측정한다.
4.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따른다.
농장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체중은 제5조 제1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720일령, 출하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따르며, 출하시기는 농가별로 실시한다.
1, 2항에 따른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정하거나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의뢰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13(후보씨수소의 실격) 후보씨수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이 실격시킬 수 있다.
1. 정액성상 이상, 질병 및 외상 등으로 도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후보씨수소로 선발된 후 2년 이내에 후대검정용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3. 2호에 따라 생산한 후대검정용 송아지를 후대검정하지 않은 경우
4. 보증씨수소 선발에서 탈락한 경우

14(보증씨수소 선발) 후대검정이 완료된 후보씨수소는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하고, 보증씨수소 선발두수는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증씨수소 선발대상이 되는 후보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70%이상이거나 검정소후대검정을 종료한 두수가 씨수소 마리당 6두 이상인 것
2. 후대검정우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것

15(씨수소 정액생산ㆍ보관ㆍ처리) 후보씨수소는 제14조 규정에 의해 보증씨수소로 선발되기 이전까지 냉동정액을 생산, 보관하여야 하며, 13조에 따라 실격된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실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처분하고,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
보증씨수소로 선발되기 전에 생산된 후보씨수소 정액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한우 사육농가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국내 한우집단의 근친 예방을 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씨수소의 개체별로 생애주기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정액의 수량을 씨수소 선발 시 해당 씨수소를 보유한 정액등처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16(사양관리) 검정기관의 당대검정우, 후대검정우, 씨암소 및 교배암소의 사양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농장후대검정우 및 농가에서 관리하는 씨암소와 교배암소는 영양수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사양기준에 따른다.
 
3장 젖소 검정기준
17(젖소검정) 젖소의 검정은 검정목적에 따라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검정과 암소의 산유 및 번식능력을 조사하는 유우군능력검정으로 구분한다.
씨수소 선발을 위한 검정은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당대검정과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유우군능력검정은 농가 또는 기관, 단체가 보유한 전체 암소 우군을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정당일 검정원 입회여부에 따라 입회검정자가검정으로 구분한다.

18(씨암소의 자격) 당대검정우 생산을 위한 씨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초산차 이상으로 정상적인 번식기록을 갖고 외모심사 점수는 80점 이상인 것
2. 산유능력은 12, 305일 착유, 305일 보정 기록을 기준으로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선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이 상위 5%이내인 것
3.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것
4. 만성질환이 없는 것

19(당대검정우의 조건) 당대검검우 선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능력 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수송아지
2. 고능력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3. 보증씨수소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1항에 따른 수정란, 정액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당대검정우의 사양기준) 검정기관은 당대검정우에 대해 별표 8의 사양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21(후보씨수소 선발심사) 검정기관은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우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외모심사 : 1214개월령에 1회 실시하며 축산법 시행규칙9조제4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2. 발육상태 : 6개월령, 12개월령 체중
3. 성욕 및 정액검사 : 1216개월령에 실시하며 별표 1의 정액검사기준에 심사
심사결과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것
2. 별표 7의 월령별 체중의 90% 이상인 것
3. 별표 1의 정액검사 항목별 기준 및 등급기준에 적합한 것

22(후보씨수소의 선발) 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 전문가협의를 통해 후보씨수소를 선발한다.

23(교배암소의 자격) 검정딸소 생산을 위하여 후보씨수소의 정액으로 교배시키는 교배대상 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유우군능력검정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보유 젖소
3. 만성질환이 없는 것

24(검정딸소의 생산) 검정딸소를 생산ㆍ확보하기 위한 교배암소는 후보씨수소당 200두 이상으로 한다.
후보씨수소당 검정해야 할 검정딸소는 20두 이상이어야 한다.

25(검정딸소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 검정딸소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은 인공수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정회수는 3발정 주기까지 적용한다.
후보씨수소별 교배계획은 검정기관에서 무작위로 설계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연중 고르게 수태되도록 한다.

26(검정딸소 관리) 검정딸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유급여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총 포유기간은 45일 이상으로 한다.
2. 검정딸소의 외모에 기형 및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별표 4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검정딸소에 대한 초종부는 14개월령 이상으로 체중 350kg 이상이 되었을 때 실시한다.
4. 검정딸소의 초발정부터 임신ㆍ분만까지 일련의 번식 상황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5. 검정딸소의 포유기간에서부터 검정종료시까지의 사양관리는 최신 한국사양표준에 준한다.

27(조사항목) 후대검정에서 검정딸소의 조사항목은 번식능력과 산유능력으로 구분한다.
번식능력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번식상황 : 생년월일, 등록번호(, 모 포함), 개체식별번호(바코드귀표), 종부일, 인공수정기록, 종부방법, 농장번호
2. 분만상황 : 분만일, 정상분만여부, 유산, 사산, 성별, 산차수, 분만난이도, 건유일, 농장번호
산유능력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유지방, 유단백질, 무지고형분)
2. 착유일수, 1일 착유회수 등
검정딸소에 대하여는 외모 및 선형심사를 실시한다.
상기 조사항목과 이외의 필요항목에 대한 조사기입요령은 별표 9와 같다.

28(검정의 중지) 검정딸소에 대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검정을 중지하거나 검정성적을 후보씨수소 능력평가에서 제외시킨다.
1. 검정딸소가 후보씨수소에서 기인하는 유전적 불량형질의 발현이 인정될 때
2. 만성질환이 있는 것

29(후보씨수소의 정액 생산관리) 후보씨수소는 후대검정 참여 암소 교배용으로 검정종료 시까지 냉동정액으로 300두 교배분 이상 생산한다.
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30(후대검정 성적평가 및 보증씨수소 선발)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씨수소별 후대검정 성적을 토대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성적을 공표해야 한다.
1.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 체형에 대한 암ㆍ수소의 유전능력 예상치
2. 보증씨수소에 대한 외모심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1(검정대상축) 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축은 종축등록기관에 개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2(대상농가 및 지역선정) 농장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정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1. 전ㆍ기업 낙농목장
2. 검정원의 입회검정 및 시료채취 운반이 가능한 지역
3. 검정동기군 형성이 가능한 지역
검정농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검정사업을 이해하고 검정기준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검정이 가능한 농가
2. 조사료 확보가 가능하며, 암소 10두 이상으로 착유두수를 5두 이상 보유한 농가
3. 젖소개량에 의욕이 높고, 검정딸소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혈통관리를 할 수 있는 농가

33(검정원의 자격) 검정원은 전담검정원과 촉탁검정원으로 구분한다.
검정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34(검정원의 업무) 전담검정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목장의 선정
2. 검정우 명부작성
3. 입회검정 및 자가검정 지도
4. 우유성분 및 검정성적 기록
5. 검정기록 작성 및 농가의 사양, 경영개선 지도
6. 검정 기자재 관리
7. 기타 필요한 업무수행

35(검정횟수) 검정횟수는 생애(生涯)검정을 원칙으로 검정농가당 매월 1회 및 측정당일 연속 2(당일 오전ㆍ오후 또는 당일 오후ㆍ익일 오전)를 기준으로 한다.

36(검정절차) 검정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원은 제37조제3항의 검정간격 내에서 불특정일에 불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검정원은 검정당일 착유시간 전에 검정우를 개체별로 확인한다.
3. 검정원은 검정기록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측정한다.
4. 조사기록상황은 검정기록표로 작성하고 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5. 검정기관은 검정기록표에 의거 검정성적표를 작성, 직접 또는 젖소 검정소를 통하여 검정농가에 통보한다.
6. 검정기관 및 젖소 검정소(조합)는 검정성적표를 참고하여 검정 참여농가에 개량, 사양, 경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37(검정의 중지) 검정우에 질병, 생리적 이유, 검정우 도태, 매각 등으로 검정기록이 얻어질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검정우의 검정을 중지한다.

38(검정기록 및 평가) 검정기록은 분만후 제6일째 아침 착유부터 비유기 끝까지 실시하고 산유량 기록은 분만일로부터 기록한다.
첫 검정기록은 적어도 분만후 645일 이내에 실시한다.
검정일 간격은 30±5일을 원칙으로 한다.
착유회수는 12회 착유를 기준으로 하되, 12회 이상 착유시는 매 착유시마다 기록하고, 305일 보정성적 평가시는 별표 10의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2회 착유기준으로 보정한다.
착유기간이 305일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305일로 보정하며, 착유일수가 75일 이하는 305일로 보정할 수 없다.
검정중 임신후 180일 이내에 유산, 사산할 경우는 기록의 중지없이 계속검정을 실시하여 건유일 또는 305일 착유로 1비유기의 검정이 종료되며, 임신후 180일이 경과하여 유산, 사산할 경우는 유산 당일부터 다음 산차 및 새로운 비유기로 본다.

39(유성분 분석결과의 정확성 관리) 젖소 검정소에서 유성분분석기를 활용하여 분석ㆍ활용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연 2회 이상 젖소 검정소의 유성분 분석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동일 기종에서 1개 항목이상의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젖소 검정소 자체 유성분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

40(검정성적의 활용) 검정기관의 검정성적을 매년 평가하여 능력검정 참여농가의 경영 및 사양관리 지도 등에 활용한다.

41(검정농가의 준수사항) 검정농가는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검정농가는 검정원의 검정기록 확인을 위한 재검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할 수 없다.
검정당일도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시켜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의 사용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장 돼지 검정기준
42(능력검정방법) 돼지능력 검정은 산육검정산자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3(산육능력검정방법) 산육능력검정은 검정소검정과 농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4(검정소 검정) 검정소 검정은 버크셔, 렌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ㆍ수로 한다.
검정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1. 혈통등록 이상의 상위등록된 씨수퇘지와 씨암퇘지 사이에서 생산된 자돈으로서 동복 전두수 자돈등기가 된 종돈
2. 정상적인 젖꼭지가 6쌍 이상
3. 유전적인 불량형질이 없는 한배 새끼중에서 선발된 자돈
4. 검정개시전 돼지단독, 돼지콜레라,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파스튜렐라비염, 흉막폐렴 등의 예방주사를 필하고 적리, 오제스키, 옴이 없는 자돈
검정돈은 검정돈사에서 입식(2732)후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35전후 도달 시까지 예비사육기간을 두며, 35도달 시부터 검정을 개시하고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105전후에 도달 시 검정을 종료한다. , 입식체중이 35를 초과한 경우 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검정개시돈의 35kg 도달일령 및 105kg 도달일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정한다.
1. 35kg 도달일령 = 측정시일령+(35kg-측정체중)×(측정시일령-35.3)/측정체중
2. 105kg 도달일령 = 측정시일령+(105kg-측정체중)×(측정시일령-수컷 63.3 또는 암컷 47.3)/측정체중
검정돈사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폭 160, 길이 350로 하고, 운동장을 병설한 경우에는 폭 150, 길이 270로 하며 검정돈은 1돈방에 동복자돈 2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 검정시설의 경우 시설개선 시까지 현재의 검정돈사를 활용할 수 있다.
검정기간중의 사양관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검정돈을 입식한 후 검정동기군의 평균 체중이 35도달 시까지의 예비사육기간 중에 검정사료로 순치시키고 내부기생충을 구제한다.
2. 검정용 사료를 무제한 급여한다. 이 경우 검정용 사료는 별표 11에서 정한 영양수준, 검정사료 배합비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비타민 및 첨가제를 첨가할 수 있다.
3. 급수는 자유 급수한다.
4. 기타 사양관리는 검정기관 관행에 따른다.
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체중은 본 검정 개시 시와 종료 시에 측정한다.
2. 사료섭취량은 돈방별로 조사하여 검정종료시 사료요구율을 조사한다.
3. 사료요구율을 측정할 때는 체중 30전후의 자돈을 사료효율측정장치가 있는 돈방에 입식하여 7일간 적응기간 후에 검정을 개시하며, 개시체중 측정과 검정기간의 사료섭취량 총합을 측정한다.
. 사료요구율 = 사료섭취량 ÷ (검정종료체중 - 검정개시체중)
. 잉여 사료섭취량 = 예측 사료섭취량 - 실제 사료섭취량
4.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등심깊이 및 근내지방은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105전후가 되었을 때 초음파 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측정기기가 A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어깨(4늑골), (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 3부분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하고 측정기기가 B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등(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되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측정 시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측정하고 등심깊이와 근내지방 측정 시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측정한다.
. 보정된 등지방 두께 = 측정시 등지방 두께 + (105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 두께-수컷 2.6 또는 암컷 3.7) ÷ 측정체중
.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105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수컷 29.1 또는 암컷 33.0) ÷ 측정체중
5.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105도달시기에 일반체형, 사지의 상태, 번식능력(생식기의 발육, 성욕상태)등 종돈의 적격성을 축산법 시행규칙9조제4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중지한다.
1. 검정돈에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절박도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동복내 개체간의 차이가 20이상일 경우
3. 지제불량에 의한 기립불능, 기타질병 등으로 검정을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정성적의 판정은 별표 12의 선발지수식에 의해 결정한다.
검정결과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장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한다.

45(농장검정) 농장검정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ㆍ수로 한다.
검정종돈의 조건은 제46조제2항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검정기간 중 조사사항은 체중이 70130(재래돼지는 5080kg)에 도달하였을 때, 105kg 도달일령,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등심깊이), 종돈의 적격성을 조사하여 체중 105(재래돼지는 70kg)을 기준으로 생시체중과 검정 개시체중을 측정하지않는 경우 아래 1-1과 같이 1일 평균 증체량을 계산하고, 생시와 35전후 검정개시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 자돈기 1일 평균 증체량과 육성기 1일 평균 증체량을 아래 1-2와 같이 계산한다.
1-1.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 - 1.0Kg) ÷ (종료일령)으로 하고, 이 경우 종료체중은 105(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측정한다.
1-2. 자돈기 1일 평균증체량은 (35전후 개시체중 - 생시체중) ÷ (35전후 체중측정 일령)으로 한다. 육성기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 - 35전후 개시체중) ÷ (종료일령 - 35전후 체중측정 일령)으로 한다.
2. 105kg 도달일령은 검정종료시 종료일령과 종료체중을 조사하여 105kg 도달시의 일령으로 보정한다.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등심깊이 및 근내지방은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105kg(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초음파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측정기기가 A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어깨(4늑골), (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하고 측정기기가 B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등(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되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측정시 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측정하고 등심깊이와 근내지방 측정시 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측정한다.
. 보정된 105kg 도달일령 = 측정시 일령 + (105-측정체중) × (측정시 일령-수컷 63.3 또는 암컷 47.3) ÷ 측정체중
.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105-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수컷 2.6 또는 암컷 3.7) ÷ 측정체중, , 재래돼지는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70-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 ÷ (측정체중-4.3)]
.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105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수컷 29.1 또는 암컷 33.0) ÷ 측정체중
3. 사료요구율을 측정할 때는 체중 30전후의 자돈을 사료효율측정장치가 있는 돈방에 입식하여 7일간 적응기간 후에 검정을 개시하며, 개시체중 측정과 검정기간의 사료섭취량 총합을 측정한다.
. 사료요구율 = 사료섭취량 ÷ (검정종료체중 - 검정개시체중)
. 잉여 사료섭취량 = 예측 사료섭취량 - 실제 사료섭취량
4. 종돈의 적격성은 일반체형, 사지상태, 번식능력(생식기 발육, 성욕상태) 등을 축산법 시행규칙9조제4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5. 검정성적의 판정은 별표 13의 농장검정용 선발지수식에 의해 결정한다.

46(산자검정) 산자검정은 원종돈을 대상으로 한배새끼의 분만일로부터 자돈의 이유시까지 실시한다.
사료급여는 최근 한국사양표준에 준하고, 교배는 혈통보전을 위하여 순종 교배를 실시하며, 검정기간 동안의 사양관리는 동일한 조건하의 관행의 방법에 따른다.
검정기간중의 조사항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배횟수는 한 번의 교배에 웅돈 또는 정액을 사용한 횟수로 표시한다.
2. 초종부일령은 출생이후 모돈의 최초 교배일까지의 기간으로 표시한다.
3. 수태율은 종부두수에 대한 수태두수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4. 분만율은 분만예정 복수중 분만한 모돈의 비율로 표시한다.
5. 임신기간은 최종 종부일로부터 분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6. 복당총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사산과 미이라를 포함한 전두수로 한다.
7. 생시 체중은 한 모돈이 출산한 생존 및 사산을 포함한 모든 자돈의 개체별 체중으로 한다.
8. 복당 생존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미이라와 사산을 제외한 두수로 한다.
9. 복당 포유개시 두수는 복당생존 산자수 중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돈두수로 한다.
10. 젖꼭지는 좌ㆍ우 젖꼭지 수를 각각 기록한다.
11. 이유시 복당체중은 이유한 자돈들의 총체중으로 한다.
12. 이유육성률은 포유개시 두수 중 이유된 자돈의 비율로 표시한다.
13. 이유자돈수는 젖을 떼서 자돈사로 넘어가는 자돈수로 표시한다.
산자검정 성적평가는 검정기관이 검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산차별 보정은 별표 14의 보정계수를 참고하여 보정한다.
 
5장 닭 검정기준
47(검정의 의무) 축산법 시행규칙27조에 따른 종계업 허가업체로서 국내 닭 육종농장 및 외국으로부터 원종계 및 종계를 도입한 자는 매년 경제능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8(일반검정방법 등) ① 「축산법 시행규칙11조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계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검사시 외국으로부터 직수입한 종계(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계보증서(종계혈통서), 수입된 종계의 후대는 어린병아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추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로서 검사한다.
2. 종계검사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계는 현지 종계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
3. 종계검사 신청은 종계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계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산란계는 72주령, 육용계는 64주령, 토종종계는 80주령까지로 한다.
일반검정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닭
2.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가 없는 닭과 이에서 생산된 닭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닭
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닭을 동일 계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49(능력검정방법) 순계검정종계검정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0(순계검정방법) 순계검정은 난용계와 육용계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51(난용종 순계검정) 난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계종당 암컷 800,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정율 : 부화 입란수에 대한 수정란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2. 부화율 : 수정란에 대한 발생수수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3. 육성기생존율 : 첫 모이 수수에 대한 17주령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4. 성계생존율 : 18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5. 첫 산란일령 :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
6. 18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18주령 종료일의 체중으로 한다.
7. 40주 및 72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 및 72주령 종료일의 체중으로 한다.
8. 첫 산란난중 : 첫 산란 개시일령의 난중으로 한다.
9. 40주 및 72주령 난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38-40주령 및 70-72주령 사이의 평균난중으로 한다.
10. 40주 및 72주령 산란수 : 첫 산란부터 40주령 및 72주령 종료일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
11.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선발은 주 경제형질인 시산일령, 산란수, 난중 및 체중을 고려한 선발지수법에 의거 가계 및 개체 선발을 실시하고, 선발지수는 계종당 200(암컷 160, 수컷 40) 내외로 한다.
계종당 가계조성은 25-30수 수컷가계와 수컷가계당 5-6수의 암컷가계를 조성한다.
교배는 순수혈통 보전을 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계종내 교배를 실시한다.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2(육용종의 순계검정) 육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4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수수는 계종당 암컷 1,000, 수컷 3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51조제2항에 준한다. 다만, 토종닭은 준육용계 기준에 따른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정률, 부화율 : 51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
2. 육추율 : 첫 모이 수수에 대한 8주령 종료수수의 비율로 한다.
3. 육성률 : 9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23주령 종료일 수수 비율로 한다.
4. 성계생존율 : 24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5. 6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6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
6. 23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23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
7. 40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
8. 첫산란일령 :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
9. 64주령 산란수 : 첫 산란일로부터 64주령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
10. 64주령난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62-64주령 사이의 평균 난중으로 한다.
11.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선발은 주 경제형질인 6주령체중, 체형, 시산일령, 산란수, 난중을 고려한 선발기준에 의거 가계 및 개체를 선발하며, 계종당 암컷 300, 수컷 100수 합계 400수 내외로 한다.
계종당 가계조성은 30-60수 수컷가계와 수컷가계당 8-10수의 암컷가계를 조성한다.
교배는 순수혈통 보전을 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계종내 교배를 한다.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53(종계검정방법) 종계검정은 난용계와 육용계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54(난용종 종계검정) 난용종 종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를 계종당 암컷 1,000,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관리, 검정기간 중 조사사항 및 기준은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5(육용종의 종계검정) 육용종 종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4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수수는 계종당 암컷 1,000,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51조제2항에 준한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제52조제3항에 준한다. 다만, 토종종계의 경우 산란수와 난중을 80주령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56(경제능력검정방법) 경제능력검정은 산란계경제능력검정과 육용계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57(산란계 경제능력검정방법) 난용종 실용계(C.C)를 검정대상으로 하며, 동일계통의 2배 이상의 종란 중에서 검정기관이 정한 소요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집란하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검정개시 수수는 항에 의거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1개 구를 4반복으로 하고 1반복당 30수 이상으로 하며, 검정기간은 첫모이준 날로부터 72주령으로 한다. , 필요시 검정기관장은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 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검정기간 중 도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 시 검정기관장 판단 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검정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검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형질을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육성률 : 첫 모이수수에 대한 17주령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성계생존율 : 18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3. 성성숙일령 : 검정계군의 산란율이 연속 250%에 달한 전일의 일령으로 한다.
4. 산란율(Hen Day) : 성성숙일령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연 생존수수에 대한 총산란개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5. 산란지수(Hen House Index)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의 총산란개수를 18주령 개시일수수로 나눈 개수로 표시한다.
6. 난중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총 난중을 총 산란개수로 나눈 중량으로 표시한다.
7. 사료요구율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계란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 중량 비로 표시한다.
8. 체중 : 42주령종료일 및 검정종료일에 측정한 검정계의 평균체중으로 한다.
9. 사료소비량 : 첫모이준 날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표시하되 육성, 산란기별로 표시한다.
10. 난질 : 30주령, 50주령, 72주령에 각각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난형, 난각색, 하우유닛(HU), 난황색, 난각두께를 조사한다.

58(육용계 경제능력검정방법) 육용종 실용계(CC)를 검정대상으로 하며, 동일계통의 2배 이상의 종란 중에서 검정기관이 정한 소요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집란하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검정개시 수수는 제1항에 따라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되 1개구를 240수로 4반복을 하며 1반복당 60수 이상으로 실시하며 검정기간은 첫 모이를 준 날로부터 6-10주령으로 한다. , 검정기관장은 검정개시 수수 및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따른다.
검정기간 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 시 검정기관장 판단 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검정기간 중의 조사 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검정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검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형질을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생존율 : 검정개시 수수에 대한 검정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체중조사 : 첫 모이를 주기 직전과 2, 4, 5주말(토종닭은 6, 8, 10주말까지)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 조사는 검정 종료일에 측정한다.
3. 사료소비량 : 체중조사와 동시에 기간 중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조사하고 최종조사는 검정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 소비한 사료의 총량으로 한다.
4. 사료요구율 : 검정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생체중 1kg 증체에 소요된 사료증량비로 표시한다.
5. 생산지수 : [평균생체중(g)×생존율(%)]÷[사육기간() × 사료요구율]÷10
 
6장 오리 검정기준
59(검정대상 및 방법 등) 종오리의 일반검정은 축산법 시행규칙11조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오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오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심사시 외국에서 수입해 온 종오리(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오리보증서(종오리혈통서), 수입된 종오리(P.L, G.P.S) 후대는 초생오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오리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로 검사한다.
2. 종오리검사 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오리는 현지 종오리 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
3. 종오리검사의 신청은 종오리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오리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육용종오리의 경우 18개월(78)까지로 한다.
일반검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가 없는 오리와 이에서 생산된 오리
2.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리
3.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오리
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오리를 동일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60(능력검정 구분 및 장소) 종오리의 능력검정은 종오리검정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 실시한다.
능력검정은 종오리 또는 육용종 실용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한다.

61(종오리검정 대상) 종오리검정은 육용 종오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62(종오리검정 방법) 종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추율 : 첫모이 수수에 대한 8주령 종료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육성률 : 9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20주령 종료일 수수 비율로 표시한다.
3. 성오리 생존율 : 20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72주령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4. 8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8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5. 20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20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6. 72주령 체중(첫 모이준 날로부터 72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7. 첫 산란일령(50%) : 동일군의 산란율이 50%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8. 72주령 산란수(72주령까지 생산한 총산란수 × 2 ÷ (개시수수 + 72주령 종료수수))
9.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10.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에서 실시한다.

63(경제능력검정) 경제능력검정은 육용종 실용오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64(경제능력검정 방법) 육용종 실용오리(C.D)1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정대상은 사육수수규모에 따라 1%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병아리의 발육능력을 조사한다.
검정기간은 첫모이준 날로부터 6주령(토종오리 8주령)으로 한다.
검정오리는 검정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양관리하는 다른 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양관리하여야 한다.
검정기간 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시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존율 : 농장의 입식수수에 대한 6주령(토종오리 8주령) 생존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체중조사 : 첫모이를 주기 직전과 3, 6주말(출하시, 토종오리 8)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조사는 검정종료일에 측정한다.
3.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7장 기타
65(검정결과 처리) 검정기관은 검정종료 시 검정자료 및 검정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종계ㆍ종오리 일반검정 결과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정기관과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등록증에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66(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한우와 젖소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기관장이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돼지, , 오리 능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개량협의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67(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8(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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