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생질병동향(11.1.2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12
작성일 : 2011-01-28
1. 일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 소 재 지 : 미야자키현 고유군
○ 사육상태 : 육용계 약 1만마리
○ 확인경위
- 1.27일 오후, 미야자키현의 도계장에 출하된 닭에 폐사가 많이 있어, 검사소 수의사의 감
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었고, 재차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양성이 확인됨
- 간이검사 결과와 폐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이 매우 강하였고, 질병 소위원회의 의견을 근거로 유전자 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HPAI 의사환축으로 판정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10127_2.htm
2. 미국,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는 조류, 가금 및 부화란에 대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수입조건 개정
○ APHIS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모든 아형(subtype)이 존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조류 및 가금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 규정 발표(1.24)
- 이전 규정은 단지 H5N1을 금지하였으나, 이번 개정은 미국으로 HPAI의 유입을 금지하기 위함
○ 또한, APHIS는 HPAI의 H5형, H7형에 대한 백신을 했거나, H5형, H7형 백신 접종한 조류 또는 가금에서 생산된 부화란(hatching egg)에도 적용됨
- 이러한 변화는 백신접종한 조류 및 가금은 미국 수입 후 30일간의 검역기간 동안에 HPAI 검사에서 의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임
http://www.aphis.usda.gov/newsroom/2011/01/avian_influenza_reqs.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