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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생질병동향(11.4.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11 작성일 : 2011-04-06
불가리아, 구제역 추가 발생(프로메드메일 '11.4.4)

○ 불가리아식품안전청은 정기 검사에서 구제역 발생 확진(‘11.4.1)

- 발생지역 : Burgas, Malko Tarnovo Municipality, Bliznak
- 발생현황 : 소 22두, 버팔로 63두, 양 145두, 산양 109두, 돼지 12두
- 방역조치 : 살처분 예정

출처 : http://www.promedmail.com/pls/apex/f?p=2400:1001:1869114740513198::NO::F2400_P1001_
BACK_PAGE,F2400_P1001_PUB_MAIL_ID:1000,87865


일본 후생노동성, 어패류에 방사성 요오드 기준치 설정(마이니치신문 '11.4.5)

○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어패류의 방사성 요오드의 잠정 규제치를 채소류와 같은 수치인 1kg당 2000Bq로 설정

출처 : http://mainichi.jp/select/jiken/news/20110406k0000m040105000c.html
 

일본, 이바라키에서 채취한 까나리에서 세슘 검출(마이니치신문 '11.4.5)

○ ‘11.4.4일 채취한 까나리에서 잠정규제치(1kg당 500Bq)를 초과하는 526Bq가 검출되어, 당분간 출하 정지 결정

출처 : http://mainichi.jp/life/today/news/20110406ddm003040084000c.html


EU, 후쿠시마현 등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유래된 사료 및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WTO/SPS 통보문 '11.4.1)

○ EU는 후쿠시마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야마나시현, 사이타마현, 도쿄, 치바현에서 생산 또는 적재된 식품 및 동물사료 수입시 방사성핵종, 요오드(iodine-131), 세슘(caesium-134, caesium-137)에 대한 검사 강화
- 조치기간 : ‘11.3.27~6.30(2011.6.30까지 매월 동 조치 적용 여부 재검토)

출처 : http://docsonline.wto.org


오만,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 및 동물사료 수입 시 증명서 첨부 조건 부과(WTO/SPS 통보문 '11.4.4)


○ 오만은 일본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 동물 사료에 대해 방사성 요도드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부과
- 조치기간 : ‘11.3.29일부터 위험종료 시까지

출처 : http://docsonline.wto.org


인도, 일본식품 전면 수입 금지(연합뉴스 '11.4.6)


○ 인도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정도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로 줄어들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향후 3개월간 모든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힘

출처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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