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7N7) 발생 후 조치 보고 (ProMED) ❍ 발행일: 2013.08.20.
❍ 이탈리아 정부당국은 Ostellato, FERRARA, EMILIA-ROMAGNA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H7N7이라고 유럽연합회원국에 보고함
❍ 현재 이탈리아 정부당국은 유럽연합의 Council Directive 2005/94/EC의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한 조치에 따라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감염 농가의 가금을 살처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경 3km의 보호지역(protection zone), 반경 10km의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설정하였으며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중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7N7 주 발병사례: 2003년 네덜란드에서 발생하여 가금(255개 감염농가와 1,094개의 주변 가금농가의 31백만수 살처분) 및 인체감염(1명 사망) 유발
※ 출처 :
http://www.promedmail.org/ (짐바브웨) 구제역 추가 발생 보고 (OIE) ❍ OIE 보고일: 2013.08.20.
❍ 원 인 체: FMDV
❍ 조치사항: 야생동물관리, 격리, 이동관리, 방역대 설정(Zoning), 예방접종, 감염동물 치료(이차세균감염대비 항생제치료)
❍ 발생현황: 1건
발생일 | 발생 지역 | 축종 | 사육 | 감염 | 폐사 | 살처분 | 도축 |
’13.07.23. | Ndanga, Zaka, MASVINGO | Cattle | 2,145 | 41 | 0 | 0 | 0 |
※ 출처 : http://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Reviewreport/Review?page_ refer=MapFullEventReport&reportid=1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