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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생질병동향(13.08.21)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222 작성일 : 2013-08-21

 
(이탈리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7N7) 발생 후 조치 보고 (ProMED)
 
 
❍ 발행일: 2013.08.20.
❍ 이탈리아 정부당국은 Ostellato, FERRARA, EMILIA-ROMAGNA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H7N7이라고 유럽연합회원국에 보고함
❍ 현재 이탈리아 정부당국은 유럽연합의 Council Directive 2005/94/EC의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한 조치에 따라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감염 농가의 가금을 살처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경 3km의 보호지역(protection zone), 반경 10km의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설정하였으며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중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7N7 주 발병사례: 2003년 네덜란드에서 발생하여 가금(255개 감염농가와 1,094개의 주변 가금농가의 31백만수 살처분) 및 인체감염(1명 사망) 유발
※ 출처 : http://www.promedmail.org/
 
 
 
 (짐바브웨) 구제역 추가 발생 보고 (OIE)
 
 
❍ OIE 보고일: 2013.08.20.
❍ 원 인 체: FMDV
❍ 조치사항: 야생동물관리, 격리, 이동관리, 방역대 설정(Zoning), 예방접종, 감염동물 치료(이차세균감염대비 항생제치료)
❍ 발생현황: 1건
 

발생일

발생 지역

축종

사육

감염

폐사

살처분

도축

’13.07.23.

Ndanga, Zaka, MASVINGO

Cattle

2,145

41

0

0

0

※ 출처 : http://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Reviewreport/Review?page_ refer=MapFullEventReport&reportid=1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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