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인 체: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5
❍ 조치사항: 격리, 국내 이동관리, 스크리닝, 방역대설정, 감염농가/작업장 소독, 백신금지, 감염동물 치료금지, 살처분
❍ 발생현황: 1건
발생일 | 발생 지역 | 축종 | 사육 | 감염 | 폐사 | 살처분 | 도축 |
'14.11.14. | Yorkshire, ENGLAND | Bird | 6,000 | ** | 338 | 0 | 0 |
※ 출처: http://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Reviewreport/Review?page_refer=MapFullEventReport&reportid=16542
[영국] EU, 네덜란드와 영국의 AI 발생 후 새로운 조치 (BBC)
❍ 보도일: 2014. 11. 17.
❍ 유럽위원회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한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를 봉쇄하기 위한 보호적 조치를 채택함.
- 이 조치는 감염지역내에서의 살처분과 그 지역내의 가금 제품의 판매금지를 포함함.
- 네덜란드 정부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인 H5N8형의 AI 발생보고를 했고, 영국정부는 동부 요크셔의 오리농장에서 AI발생을 보고했음, 유럽위원회는 그 혈청형이“아마 동일(probably identical)”하다고 말함
❍ EU 관리는 질병발생이 최근 독일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함
- 겨울을 대비해 남쪽으로 가는 철새에 의해서 확산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3건의 발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음
❍ 유럽위원회는 성명에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미 감염조류에 대한 살처분, 감염된 가금제품과 살아있는 조류의 판매금지 및 위험지역 설정에 관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함.
❍ 이러한 조치는 조속한 질병 통제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국내 또는 다른 회원국 및 제3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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