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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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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1.12.9]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95호, 2011.12.9, 일부개정]
 

【제·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95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
 


제1조 본문, 제16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8조 본문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조제8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은”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3항 및 제5항, 제27조제3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호,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제22조제제4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제7호, 제27조제1항 중 “검역원장에게”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검역원에”를 “검역검사본부에”로 하고, 같은 항 및 제5항 중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 본문, 제10조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 본문,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1항 중 “검역원의”를 “검역검사본부의”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검역원에게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13조 제명, 제17조제1항,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 본문 중 “검역원장의”를 “검역검사본부장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역원장으로부터”를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로 같은 조 제4항 중 “검역원장으로”를 “검역검사본부장으로”로 한다

제1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발생농장의 환축과 직접 접촉한 사람 및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타 7일간 이동제한
  7.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이 있는 경우 분뇨처리업체에서 생산된 퇴비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하고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8. 발생농장에서 판매된 알(식용란) 중 계란은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오리알은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판매·보관 장소 등의 시설·장비·차량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9. 발생농장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은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닭농장은 7일 이상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하고, 오리농장은 14일 이상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동일한 분변처리장 이용 등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

제18조제1항 중 “검역원장과”를 “검역검사본부장과”로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상가축 및 위험·경계지역 오리에”를 “대상가축, 위험·경계지역 오리 및 역학 관련 돼지·개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을”을 “제20조를”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제춤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및 관련 시설·장비·사람 등에 대한 소독

제21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주기적인 소독 및 생산·유통·운반차량의 외부·바닥 등을 소독한 후 통행 허용

제22조제5항 중 “30일간”을 “닭은 7일간, 오리 등 기타 가금은 14일간”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리지역 안의 닭은 7일간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14일간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하여 이상이 없다고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검역원은”을 “검역검사본부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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