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22년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원택 국회의원실에서 '가축방역 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대한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산단체들은 얼마전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사육시설 폐쇄, 방역시설기준 강화 등) 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달하였고 국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철회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오리협회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의 문제와 더불어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처벌기준 및 방역시설 기준, 5년째 시행중인 오리농가 사육제한, 과도한 정밀검사에 따른 방역인력 부족, 소득안정자금 및 살처분보상금의 지급 지연, 오리농가들의 시설현대화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SOP를 처음부터 다시 전면 개편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대안을 찾아 볼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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